대검이 21일부터 선거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본격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 타락선거 양상을 초기에 제압하고 공명선거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금품살포는 물론 그동안 사실상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등 각종 모임에서의 식비를 대는 것도 모두 기부행위로 간주, 처벌키로 함으로써 금권선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라는 점을 감안,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특정후보를 위한 기부행위나 정당정책 홍보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수영 수지침 꽃꽂이 등에 대한 무료강좌와 무료변론 상담 등 일선 행정기관의 자선 구호행위에 대해서도 후보자와 자기소속 정당을 위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2년 14대 대선 당시 표밭갈이의 최대무기였던 각 후보의 사조직이나 정당의 외곽조직 등의 사전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강력한 단속지침이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통합선거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은데다 수사인력 또한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하종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