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구속대기조」 적발…업주등 11명 구속

  • 입력 1997년 6월 19일 19시 29분


서울지검 강력부(徐永濟·서영제 부장검사)는 19일 서울 종로 일대의 불법전자도박장 업주들이 경찰단속에 걸릴 때마다 종업원들이 순서를 정해 업주 대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구속대기조」를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南熙東(남희동)씨 등 업주 11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나머지 업주들과 조직폭력배 등 30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 업주들은 단속에 걸리면 거액의 구속보상금을 대가로 종업원들을 대신 구속되게 한 뒤 자신들은 구속을 피하는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업주들은 대신 구속된 종업원들에게 변호사비를 대주는 외에도 △구속적부심으로 나오면 7백만원 △보석은 1천만원 △집행유예는 1천5백만원 등 형량에 따라 「특별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같은 이유로 재구속되는 종업원들에게는 추가로 한달 평균 2백50만∼5백만원의 순수익에 해당하는 도박장 영업주식(5∼10%)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한편 검찰수사결과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상당수가 불법전자도박장을 단속하면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종업원만 구속하는등 업주들과 유착해온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경찰관 36명이 업주들에게서 향응과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중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성북경찰서 수사과장 金鍾雲(김종운·전 종로서 형사과장)씨 등 경찰관 4명을 수배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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