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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학원 원장 징역6년 구형…9억여원 탈세혐의
업데이트
2009-09-26 18:25
2009년 9월 26일 18시 25분
입력
1997-06-18 20:07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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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安大熙·안대희 부장검사)는 18일 학원비리사건과 관련, 9억여원을 탈세하고 교사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학원 원장 文尙柱(문상주·49·전 학원연합회회장)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에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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