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에 술-담배 못판다…7월 1일부터

  • 입력 1997년 6월 18일 07시 54분


오는 7월1일부터 18세이하의 청소년은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없으며 음란 간행물은 반드시 포장을 해서 팔아야 한다. 또 각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표시를 해야 한다. 문화체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만들어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범위가 애매했던 청소년의 기준을 18세 이하로 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약물과 유해업소, 유해매체 등으로부터 완전 격리시키기로 했다. 또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반드시 청소년 출입제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 방송국은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 마크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성인만화 음란주간지 등은 포장을 해서 판매하도록 했다. 〈최화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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