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朴熙富(박희부)전의원은 정총회장에게서 돈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盧承禹(노승우)신한국당 의원과 金玉川(김옥천)전의원은 『돈의 액수와 시기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돈받은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金相賢(김상현)국민회의 의원과 崔斗煥(최두환) 鄭泰榮(정태영) 河根壽(하근수)전의원 등 4명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정치자금이라며 돈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문시장은 『지난 95년 6월 중순경 金鍾國(김종국)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등에게서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김씨 등이 집으로 찾아온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전의원도 『충남 연기지구당 사무실로 찾아온 李龍男(이용남)전 한보철강 사장에게서 상아제약의 상비약 선물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돈은 10원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보측에서 각각 1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의원과 김전의원은 『돈의 액수가 5백만원이며 시기도 국감시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현의원은 『추석 직전 5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총회장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은 시인했으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이 전사장 등이 진술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검찰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하종대·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