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7년 6월 15일 19시 5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정치인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과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의원 등 정치인 8명.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이 간단한데다 정치인들도 돈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받은 돈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代價性)여부.
기소된 정치인들의 변호인들은 문제의 정치인들이 받은 돈이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자금이라고 주장,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미 지난 2일 한보비리사건 선고공판에서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에 대해 『국회의원도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재판을 받는 정치인들의 경우 정총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권의원보다 적지만 돈을 받은 정황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권의원처럼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문시장의 사전수뢰죄 성립여부로, 사전수뢰죄는 문시장에게 처음 적용된 것이어서 아직 판례가 없다.
사전수뢰죄는 일반수뢰죄와는 달리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시장의 변호인들은 공무원이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장후보의 입장에서 청탁관계가 없이 돈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시장은 사전수뢰죄가 인정될 경우 수뢰액(2억원)이 커 법정 최저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특가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치인들은 선거법상 선거법 이외의 일반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 및 단체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무더기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