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재판좀 빨리』 속앓이…공판 빨리끝나야 유리

  • 입력 1997년 6월 11일 19시 58분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16일의 첫공판을 앞두고 정피고인의 마음은 급하다. 정피고인은 정치인 재판이 빨리 끝나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과 병합심리돼야 2심에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재판 진행속도가 정치인 피고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 정피고인은 정치인중 한명이라도 한보비리사건 재판과정에서 국민회의 의원인 權魯甲(권노갑)피고인이 한 것처럼 증인을 대거 동원,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면 항소심에서도 따로따로 선고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피고인은 꼼짝없이 두 형량을 산술적으로 더한 만큼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들과 이들의 변호인은 『검찰측이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1차 공판 이후에 재판전략을 세우겠다』며 『전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정치인들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형이 빨리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시장직을 그만큼 일찍 잃게 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지연작전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부산시장인 文正秀(문정수)피고인측 黃相顯(황상현)변호사는 『2억원이 든 사과상자를 받았다는 문시장의 형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시장의 형을 포함해 3, 4명을 증인으로 신청, 사실관계부터 따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다. 신한국당 의원인 洪仁吉(홍인길)피고인 등 항소심에 계류중인 피고인들의 2심 구속재판 시한이 대부분 오는 10월에 끝나 늦어도 8월까지는 재판을 끝내야 서울고법이 정피고인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주심인 朴二奎(박이규)판사는 『정피고인의 죄는 밉지만 검찰 수사가 늦어져 발생한 일인 만큼 정피고인의 처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치인들의 재판전략』이라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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