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한총련상대 손해배상 청구…사무실 폐쇄키로

  • 입력 1997년 6월 9일 17시 12분


한양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안산캠퍼스 본관에서 교무위원회의를 갖고 한총련 출범식 행사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한총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고 학생회관 5층 한총련 사무실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대학측이 학생운동단체를 상대로 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는 지난해 연세대에 이어 두번째다. 한양대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복지관 건물 등의 벽돌 파손 2천6백50만원 ▲학생처 사무실 집기 파손 2천1백68만원 ▲교직원 비상근무수당 등 인건비 3천7백63만원 ▲건물보호비 2천2백80만원 등 총 1억8백61만원에 달한다. 姜聖君 한양대 학생처장(50.재료공학 교수)은 『한총련이 민법상 법인은 아니지만 동창회나 종중처럼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지난해 8월 연세대 통일대축전 시위사태의 사례에 비춰볼 때 소송을 제기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는 이와함께 출범식 기간인 지난달 31일 학생처 사무실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교직원을 폭행한 학생 3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에 앞서 한양대는 지난 5일 교내에서 출범식 시위 용품인 쇠파이프 3백개와 빈병 8천여개, 시너 1백ℓ들이 15통을 수거, 관할 성동경찰서에 넘겼다. 한편 한양대는 이번 출범식 행사와 관련, 학부모 2만2천명과 동문 10만여명에게 자녀에 대한 관심 당부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의 다짐을 담은 통신문을 발송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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