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교육개혁안은 지난 1차(95년 5월) 2차(96년 2월) 3차(96년 8월)개혁안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려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육개혁의 목표인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金泳三(김영삼)대통령 퇴임과 함께 교육개혁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예산확보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일관성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부문별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사교육비 경감방안]
▼과외비 절감 추진계획△응급조치(1998∼2002년) △여건성숙(2003∼2007년) △정상화(2008년 이후) 등 3단계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은 불법과외를 엄격히 규제하고 학교에서 교육욕구가 충족될 수 있게 되면 과외를 자율화한다.
▼학교교육 정상화〓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5년까지 18조8천9백억원을 투입, 1천9백40개 초중고교를 신설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춘다. 학년당 학급수도 초등은 6학급, 중고교는 8학급 이하로 한다.
점수경쟁과 입시부담을 부추기는 전국단위의 모의고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내년에 설립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기준 등 교육정보를 제공한다.
▼대입전형방식 다양화〓수능시험 출제방향은 유지하면서 교육정상화를 위해 단과대별 학부별 학과별로 수능성적을 일정점수대별로 동일등급으로 묶는 급간제를 도입해 과열경쟁을 해소한다. 또 대학별로 수능점수를 표준점수화해 유효기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하고 입학가능 최저점수를 제시하도록 한다.
▼학원제도 합리화〓불법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 고액과외를 막고 온라인 입금제로 수강료 징수를 투명화한다. 원가계산을 통해 학원비를 적정하게 받도록 하고 학원비 중도반환제(리콜제)를 실시하며 교사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법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방과후 활동〓위성과외방송과 「에두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초중등·대학교육]
▼교과내용 감축〓교과별로 중복되거나 어려운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의 70%선으로 줄이고 필수 학습요소에 대해서는 내실화를 기하고 보충학습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학교교육 개방화〓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공개수업을 하고 신학기초 학급배정 때 「학급선택제」를 실시, 열린교육 인성교육 창의성교육 등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선택할 수 있게 한다.
▼9월 신학기제〓초중고 대학의 개학시기를 국제추세에 맞게 9월로 전환하는 문제를 장기과제로 검토한다.
▼연구중심대 지방대 육성〓2, 3개 우수대학을 2005년까지 5백억∼1천억원을 들여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육성, 기초 및 첨단학문분야의 기술을 발전시킨다.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와 대학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를 육성하고 취업시 대기업 등에서 일정비율을 뽑는 채용할당제를 실시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3세 이상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편, 공교육화하고 2005년까지 교육예산 5%를 투입한다. 취학전 1년은 무상으로 교육하는 유아교육법을 마련하고 현재 42%선에 머물고 있는 취원율을 2005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재정을 지원해주는 「매칭 펀드」제를 실시한다.
[민주시민교육]
▼학교문화 개혁〓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교내학생법원 학생고충처리제 등을 도입한다.
▼체벌금지 공용어 사용〓교사나 상급자에 의한 체벌을 금지하고 순화된 언어생활을 위해 학교활동이나 수업시 반드시 공용어(公用語)를 쓰도록 한다.
▼통일대비 교육〓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남북한 비교교육을 강화, 인간존엄과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북한 및 통일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
[정보화교육]
2000년까지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조성한 뒤 정보기술을 교과수업에 활용하고 전자교과서 등을 보급한다. 고교 2,3학년부터 「정보화사회와 컴퓨터」를 일반교과로 채택한다.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한다.
〈이인철기자〉
◇ 수능급간제-표준점수제 ◇
제4차 교육개혁방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교육비와 관련된 과외해소대책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 「수능성적 급간제」와 「수능 표준점수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권장하는 수준이어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수능성적을 일정 점수대별로 묶어 동일 등급을 부여하자는 수능 급간제는 수능시험이 대학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취지에도 맞고 1점 차이로 당락이 엇갈리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백점이상은 1등급, 2백80점 이상은 2등급 등으로 등급화하면 단 1점이라도 더 따기 위해 고액과외를 해야하는 등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변별력을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보다는 수능성적 반영을 선호하는 등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시행여부는 불투명하고 오히려 본고사가 부활될 우려도 없지 않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대학이 이를 외면할 경우 이 제도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교개위 姜泰重(강태중)전문위원은 『대학들이 변별력을 문제삼고 있지만 변별력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은 없다』며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학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급간제보다 표준점수제가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는 서로 다른 시기 및 장소에서 치러진 시험의 성적분포가 같다는 전제하에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적 변환작업을 거쳐 환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수능성적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표준점수뿐 아니라 원래점수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대학이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수능이 처음 실시됐을 때 8, 11월 시험중 좋은 점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표준점수제를 활용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고려대 朴道淳(박도순·교육학)교수는 『표준점수제는 성적환산 과정에 대한 불신을 설득시키는 것이 문제지만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는 없기 때문에 곧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