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1심 판결문/요지]

  • 입력 1997년 6월 2일 20시 09분


[권노갑] ▼뇌물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①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②국회의원의 경우, 의원 일반의 고유권한으로서 법률안등 각종 안건의 발의 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 질의 토론 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국정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권, 서면질문권 및 위원회 위원의 지위에 기한 권한으로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 표결권, 국정감사 조사권 등 대통령에 미치지는 못하나 국회 의사(議事)의 대상인 국정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직무권한의 행사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을 수수하면 이로써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비록 공여자의 청탁이 위 직무행위가 어떤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각종 안건에 대한 발의 토론 표결권 등 자신의 직무권한을 한보그룹에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금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으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위 금원의 수수가 피고인의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정치자금이라는 주장 어느 정치인(국회의원)의 인격 식견 이념 주장에 신뢰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 이념 주장의 실현을 그에게 위탁하는 의도에서 정치활동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으로서 뇌물과는 구별되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비록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원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정태수 정보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피고인 정태수 정보근은 한보철강이나 ㈜한보의 경영상의 필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피고인 정태수 일가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개인세금 납부대금, 증자자금 납입대금,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임의로 위 한보철강 ㈜한보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회계관련 서류상으로는 위 회사들이 피고인 정태수 개인사업체인 한보상사에 일시 대여한 것으로 정리한 점 ②피고인 정태수 정보근은 한보상사가 관련 회계장부상 부담한 차용금 채무를 비정상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변제된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위 한보철강과 ㈜한보 사이의 당진제철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비를 책정함에 있어 실제 보다 과다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던 점 ③피고인 정태수 정보근은 위와 같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보다 과다계상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한보상사가 한보철강이나 ㈜한보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의 회계처리의 방식으로 한보상사의 위 회사들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소멸시킨 점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사용한 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음할인이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정태수는 자체 자본조달의 뚜렷한 방법도 없이 외부차입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제2단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1996년 11월 말경에 이르러서는 은행의 추가 자금지원 없이는 도저히 그시경 소요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이 사건 어음들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였고, 이미 한보철강의 과다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완공 후 만성적인 적자경영의 위험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거래은행들이 한정없는 추가 자금지원을 계속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피고인 정태수로서도 그때쯤 한보그룹에서 발행하는 이 사건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은행으로부터의 추가 자금지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어음들을 발행하여 그 할인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 정태수에게 최소한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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