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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횡령공무원에 1억4천여만원 배상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20:41
2009년 9월 26일 20시 41분
입력
1997-05-22 08:09
1997년 5월 22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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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서상홍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4년 부천세무비리 사건과 관련, 부천시가 구철서씨(45·당시 원미구 세무1계장) 등 세금을 횡령한 공무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씨 등은 횡령한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구씨 등은 세금을 횡령해 개인재산을 늘리고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부천〓이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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