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리스트」9명 형사처벌…文시장-현역의원3명 기소 확실

  • 입력 1997년 5월 2일 07시 51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일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올라 있는 정치인 33명 중 전현직의원 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명을 형사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이들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 및 신한국당 盧承禹(노승우)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金琫鎬(김봉호)현의원 3명과 吳坦(오탄) 崔斗煥(최두환) 朴熙富(박희부) 河根壽(하근수) 鄭泰榮(정태영)전의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보그룹 정총회장이 국정감사 무마 등 대가를 노리고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전현직의원 8명과 문시장을 형사처벌대상자로 결정, 金起秀(김기수)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9명중 문시장과 현역의원 3명은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될 것이 확실하며 나머지 전의원 5명 중 한보사업과 무관한 국회상임위소속 1,2명은 처벌대상자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보비리사건 수사팀은 △9명 전원을 재판에 넘기되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람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9명 전원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대상자 가운데 5천만원 이상을 받은 정치인은 문시장(2억원)과 김상현의원(5천만원) 등 2명이며 최두환 정태영 전의원은 3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이 액수로는 3천만원 미만을 수수했다. 검찰은 문시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주장하지만조사결과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사전수뢰 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조사하지 않은 신한국당 韓昇洙(한승수)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3일 소환조사키로 했으나 해외체류중인 林春元(임춘원)전의원은 귀국종용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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