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작년수준 동결…납세자부담 0.7% 늘어

  • 입력 1997년 4월 19일 08시 03분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인 개별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율(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내무부는 18일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율이 30%미만인 81개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과표를 2% 올리고 나머지 지역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종토세 지침을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올해 종토세과표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0.6%오르며 누진율을 감안하면 납세자가 내는 종토세 부담액은 0.7% 늘어난다. 과표현실화율이 30%미만인 81개 지역의 경우 종토세는 2.3%가량 오른다. 올해 종토세 고지서는 6월1일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10월10일까지 발부하며 10월16∼31일 시군구청에 내면 된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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