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불량주택 재건축요건 대폭 강화키로

  • 입력 1997년 4월 19일 08시 03분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이 낮춰진데 이어 노후불량주택 재건축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서울시는 18일 「재건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안전사고 우려주택」으로 돼 있는 재건축대상을 「안전진단 결과 D급 이하가 총세대수의 40% 이상인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또 이 시행령의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부실시공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주택」이라는 조항에서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되 「건축후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연한규정도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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