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鄭리스트」국회통보 시사…검찰총장 답변

  • 입력 1997년 4월 5일 09시 20분


검찰총장“공소장은 공개”
검찰총장“공소장은 공개”
金起秀(김기수)검찰총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 조사에서 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정계인사들의 명단을 국회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총장은 야당의원들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계인사들의 명단인 「정태수리스트」의 공개를 계속 요구하자 『(돈받은 사실을)확인해야 할지를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확인해 명단을 국회 윤리위에 통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장은 이날 정태수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하고 『리스트에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들어있다』고 밝혔으나 숫자는 함구했다. 그는 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며 명단공개는 거부했다. 한편 김총장은 자민련 이상만의원이 『대선 직후인 93년초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타당성 검토없이 한보측에 3천6백만달러를 용자해준 것은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그 부분은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그러나 이의원이 『92년 대선자금에 정총회장이 얼마나 기여했느냐』고 거듭 캐묻자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번 수사의 초점도 아니다』고 말해 수사사실을 부인했다. 김총장은 이어 국민회의 김경재의원 등이 다시 대선자금 수사여부를 재론하자 『현재로서는 검찰의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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