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사법개혁 촉구 방희선판사 재임용탈락 항의성명

  • 입력 1997년 3월 19일 19시 54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19일 수원지법 方熙宣판사(41.사시23회)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피의자를 불법감금한 경찰서장을 직접 고발하고 사법개혁을 촉구한 方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方판사에 대한 보복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며 方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대법원의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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