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업구역제한 해제…어디서든지 승객 승하차

  • 입력 1997년 3월 18일 19시 45분


[양기대 기자] 앞으로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때 승객을 태우고 어느곳이든 원하는 곳에 내려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쳐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면 승하차지점 가운데 한곳이 사업구역이어야 하고 승하차지점 모두 사업구역 밖이면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또 새 시행규칙은 개인택시 면허신청때 차고지 사전확보 의무를 없애고 면허요건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토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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