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州지법 형사2단독 李은경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蔡종화피고인(30.노동.全南 海南군 옥천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백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李판사는 "피의자가 벌금형 이외에는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밝혔다.
蔡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께 全州시 德津구 德津동 1가 梁모씨(52)집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안방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만원과 현금카드 1장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