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2개법안 요지]영화진흥법-항만사업법 등

  • 입력 1997년 3월 17일 20시 16분


[이원재·이철희기자]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영화진흥법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통과법안 요지. ▼영화진흥법(개정)〓공륜의 영화사전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4단계(12세미만 관람불가, 15세미만관람불가, 18세미만관람불가, 제한없음)의 상영등급을 부여하는 상영등급부여제도 도입. 위반자는 행정제재로 완화. 외국영화를 수입할 경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영화제작 및 수입편수 조정제도를 폐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제정)〓해운산업연구원 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분산돼 있는 해양 수산분야의 연구기능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통합. ▼해양오염방지법(개정)〓방제선 배치 또는 방제장비시설의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교통시설특별회계법(개정)〓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에 광역교통시설계정을 추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토록 함. ▼공유수면매립법(개정)〓공유수면 정의에 빈지(濱地)를 포함시키고 빈지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토록 함.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전통사찰보전법(개정)〓전통사찰보존구역안에서 불교목적 이외의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영업행위 전통사찰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개정)〓현재 면허제로 돼 있는 항만운송사업과 허가제로 돼 있는 항만용역사업을 각각 등록제로 전환함. ▼산림법(개정)〓채석단지안에서 채석을 할 때는 종전 허가에서 신고로 가능토록함. 산림경영 및 임야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야를 거래할 때 시장 군수로부터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함. ▼임업진흥촉진법(제정)〓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물질향상 소비자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는 주민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공연법 개정안〓기존 문체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토록 돼있는 공연윤리위를 폐지하고 문화예술 청소년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예술원회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위원으로 위촉 구성하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신설.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시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장면적 5백㎡ 미만인 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매년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 소기업이 공장을 신 증축 또는 이전하거나 전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 어음보험계정을 설치,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국가 등은 민간의 편의시설설치 지원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국가 등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등을 비치. 시설설치 활성화를 위해 촉진기금을 설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산업단지의 전기시설 공사비를 전기공급자가 전액 부담토록 함. 각종 의무고용제도중 국민의 안전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부분은 폐기하거나 완화. ▼실용신안법과 특허법 개정안〓실용신안권과 특허권 또는 전용(專用)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기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건설교통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입안,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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