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구인난』…『잘해야 본전』 변호사들 기피

  • 입력 1997년 3월 13일 20시 10분


[신석호기자] 「특별검사 급구(急求)」. 지난달 서울고법의 재정결정과 관련, 신한국당 李信行(이신행·구로을)의원 등 서울 경기지역 4명의 현역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로부터 특별검사(공소유지변호사) 추천을 의뢰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추천문제를 놓고 고민중이다. 지난 5일 변호사 8명의 추천을 의뢰받은 서울변호사회는 12일까지 적임자로 판단한 10여명의 변호사를 접촉, 사건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사절로 4명을 추천하기로 했던 남부지원에 張鎭成(장진성) 鄭永一(정영일)변호사를 추천했을 뿐 나머지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 서울변호사회 鄭在憲(정재헌)회장은 13일 『변호사들이 매우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이래서야 나머지 지원에 복수추천은 커녕 한명씩이라도 추천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이 이처럼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언론과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될 것이 분명한데다 피고 의원들의 무죄주장으로 1심 재판에만 6개월 이상 걸리는 고된 여정이 예상되기 때문. 특별검사라는 명칭도 변호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특별검사는 고법이 인정한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되는데도 국민들은 이들을 12.12 및 5.18사건, 한보사건 등 중요한 사건 때마다 재야에서 요구해온 막강한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변호사들 사이에는 「잘해야 본전이고 잘못하면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의 승낙여부에 앞서 의원과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학연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다보니 대상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신지역에 맞춰 중립적인 인물을 찾다보면 학연과 경력 등에서 문제가 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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