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히로뽕 맞고 「환각운전」 총알택시 기사 영장신청
업데이트
2009-09-27 03:05
2009년 9월 27일 03시 05분
입력
1997-03-08 20:37
1997년 3월 8일 20시 37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부산〓석동빈기자] 부산 연산경찰서는 8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총알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C사 택시운전사 李相哲(이상철·39·부산강서구강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31) 김모씨(3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밤11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 정수장 앞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김씨의 승용차 안에서 히로뽕 0.03g씩을 1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카페 ‘컵값’ 따로 받는다…“100∼200원 정도 생산 단가 반영”
고금리에 대기업도 흔들…부실징후 1년새 6곳 늘어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서 염소 누출, 4명 인후통 증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