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리해고제와 무노동무임금원칙,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반드시 개정노동법에 명시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孫炳斗(손병두)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경제 외적인 논리로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유예할 만한 경영상의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손부회장은 『무노동무임금원칙이 법조항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노조의 무노동 유임금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이뤄져온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노동법에 명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부회장은 이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와 관련,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법조항에 명시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같은 재계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노동법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4일자 일간지에 게재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