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학점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달부터 시행,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이 외국대학과 협정을 맺고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목 공동운영이 가능한 분야는 △기초 첨단과학기술 △국제학 △대학별 특성화 부문 등으로 해당 과목에 외국 대학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대학의 전임교수가 강의를 전담하거나 국내 교수와 협동으로 하되 수업시간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강의는 반드시 외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현재 43개)에 한정되며 외국 대학도 해당 국가에서 평가인정기구의 인정이나 정부의 공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동운영 교과목에서 받은 학점은 대학간 협정을 통해 외국 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하지만 공동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대학이 △국내 기업체 △연구소 △학원과 연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 외국대학을 1개교씩 설립할 수 있으며 99년부터는 외국 대학의 설립허용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송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