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비맞혀도 모독아니다』…「관리규정」 올부터 바꿔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이명재기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8일 거리의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3.1절을 기념해 광화문 종합청사 앞 등 대로변 가로등과 가로수에 일제히 내걸린 대형 태극기들이 비를 맞아 축축이 젖어 있었기 때문.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가 비를 맞으면 되겠습니까』 『신성한 국기를 그렇게 함부로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처와 각 구청 등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하루내내 빗발쳤다. 그러나 이는 새해들어 「태극기 관리규정」이 바뀐 줄 몰랐기 때문에 빚어진 일. 이제는 태극기가 비 속에 방치되는 것이 국기를 모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태극기에 대해 「존엄성」만 너무 강조해 국민들이 국기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는 여론에 따라 관계 규정 개정작업을 벌였다. 여론수렴결과 태극기를 우리 주변에서 늘상 볼 수 있도록 하고 장식품이나 의류 디자인 등에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정부는 이같은 여론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관공서 등에서는 태극기가 훼손될 만큼 「대단한 악천후」가 아닌 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극기를 걸 수 있게 했다. 「오전 7시 게양, 오후 5시 철거」였던 종전 규정도 「24시간 종일 게양」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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