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與野합의 실패…8일까지 최종 절충

  • 입력 1997년 2월 28일 20시 24분


노동관계법 시행일을 하루 앞둔 28일 여야는 복수노조 등 몇몇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으나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축소 등 미합의 쟁점들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타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3당 원내총무회담을 열어 단일안 협상시한을 오늘 8일까지로 연장, 절충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리해고제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문제 등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공익사업범위와 관련해 여당은 포함을, 야당은 삭제를 요구했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해 여야는 전임자임금보조를 위한 기금조성을 전제로 지급을 금지키로 했으나 기금조성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정리해고제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되 시행은 2년 유보키로 잠정 합의했다. 또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도 요건에 포함하되 위장 양도 인수 합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산업별노조 이상의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즉시 허용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2000년부터 허용키로 했으며 대체근로제는 사업장내 외부근로자 투입을 금지하되 신규하도급은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변형시간근로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수용하되 1일 근로시간 상한제를 규정하기로 했으며 연차휴가상한제(30일)와 노조임원 겸직금지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최종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지난해말 통과된 노동법개정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돼 있으나 노동위원회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등 3개관련법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당분간 시행 공백상태가 빚어지게 됐다. 〈이철희·이원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