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사건 재수사 고소인 무고혐의로 입건… 수사종결

  • 입력 1997년 2월 28일 16시 41분


다방 여종업원 성폭행사건을 재수사해 온 부산지검형사4부 金永泰(김영태)검사는 28일 자신을 강간범으로 허위고소해 처벌받았다며 釜山시 沙上구 N다방 업주 朴모씨(54.여)와 종업원 宋모양(24)을 각각 위증과 무고혐의로 고소한 車모씨(38.釜山시 釜山鎭구 開琴동)를 무고혐의로 입건,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車씨의 주장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宋양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車씨를 무고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車씨는 지난 92년 7월 N다방 내실에 침입, 宋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3년6개월을 복역한후 지난해 2월 가석방되자 宋양과 朴씨가 짜고 자신을 강간범으로 허위고소해 옥살이를 했다며 검찰에 이들을 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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