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는 27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 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과 관련, 지난 89년 徐敬元(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당시 서씨가 검찰조사과정에서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해 김총재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사당시 서씨가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전달할 때 「외국에 있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했을 뿐 북한에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해 김총재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국 김총재를 89년8월 서씨로부터 방북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와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나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92년4월 여야합의에 따라 공소를 취소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