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는 27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어 58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채택키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 賢哲(현철)씨 등 37명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대립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증인에는 朴在潤(박재윤)전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洪仁吉(홍인길) 鄭在哲(정재철) 黃秉泰(황병태·이상 신한국당) 權魯甲(권노갑·국민회의)의원 그리고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鄭譜根(정보근)회장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韓鳳洙(한봉수·전상공장관) 朴昇(박승·전건설장관) 金佑錫(김우석·〃) 金明浩(김명호·전은행감독원장) 金容鎭(김용진·〃) 李秀烋(이수휴·은행감독원장) 李喆洙(이철수·전제일은행장) 申光湜(신광식·제일은행장) 禹찬목(우찬목·조흥은행장) 張明善(장명선·외환은행장) 李炯九(이형구·전산업은행총재)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총재) 박태서 박상채씨(전대전국토관리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참고인으로는 민동준(연세대교수) 김주한(산업연구원연구원) 유한수(포스코경영연구소장) 한양석씨(한국기업평가 이사)가 채택됐다.
특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절충키로 했으나 합의가 안되면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