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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무부,「5·18 美문서 공개」판결불복 상고키로
업데이트
2009-09-27 04:20
2009년 9월 27일 04시 20분
입력
1997-02-21 19:56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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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2.12 군사반란 및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미국측 외교문서를 공개하라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21일 『이들 문서는 미국내 자료보관 규정에 의해 비밀해제됨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조차원에서 우리측에 제공된 것으로 국내법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조만간 실무협의를 거쳐 2,3주내에 대법원 상고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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