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김광원의원 선거법불기소 재정신청 받아들여
업데이트
2009-09-27 04:25
2009년 9월 27일 04시 25분
입력
1997-02-20 07:36
1997년 2월 20일 07시 3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뉴스듣기
프린트
[대구〓정용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 李宇根(이우근)부장판사는 4.11총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신한국당 金光元(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의원과 선거운동원 권기성씨(43) 등 2명에 대해 국민회의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지난해 4월10일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권피고인에게 5백만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지금 뜨는 뉴스
6·25 포탄 파편 박힌채 73년… 美 노병 훈장 받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단독]원전 유치 지원금 1279억, 주민 갈등속 10년째 ‘방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1명뿐인 아이, 아낌없이” 골드키즈에 명품매출 쑥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