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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김광원의원 선거법불기소 재정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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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04:25
2009년 9월 27일 04시 25분
입력
1997-02-20 07:36
1997년 2월 20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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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용균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 李宇根(이우근)부장판사는 4.11총선과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신한국당 金光元(김광원·경북 영양―봉화―울진)의원과 선거운동원 권기성씨(43) 등 2명에 대해 국민회의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지난해 4월10일 지지표 확보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권피고인에게 5백만원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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