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의 핵심인 대출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채 사실상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한 「제한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4년이후 한보철강에 3조원이 넘는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원인을 철강산업 전망이 좋다는 금융권의 자체판단과 洪仁吉(홍인길)의원 등의 대출청탁에 따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대출커미션을 받은 은행장들이 자발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金泳三(김영삼)정부 출범직전인 92년12월 1천9백여만달러(1백50억원 상당)의 외화대출을 시작으로 93년까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진 특혜대출의 원인 등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李炯九(이형구)전산업은행총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후 무사 귀가한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도 이와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은 홍의원이 정총회장으로부터 대출청탁 대가로 뇌물을 처음 받은 시점을 95년1월로 발표했는데 홍의원은 94년에도 대출청탁을 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총무수석이었던 홍의원이 자신의 업무영역과 무관한 대출청탁을 하게된 경위와 당시 경제수석을 지낸 朴在潤(박재윤)전장관(93년2월∼94년10월) 韓利憲(한이헌)의원(94년10월∼95년12월) 등의 개입여부를 놓고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