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수사/중수부장 일문일답]『현철씨 특별예우 없을것』

  • 입력 1997년 2월 16일 19시 53분


[김홍중기자] 崔炳國(최병국)대검중수부장은 16일 오후 뉴스브리핑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한 혐의판단은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며 『「정치자금을 줬다면 이렇게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내일(17일) 金賢哲(김현철)씨를 조사하나. 『고소장을 직접 들고 오면 바로 조사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시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현철씨에 대해 조사할게 별로 없다고 했는데…. 『조사해봐야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지 않겠나. 고소하려는 사실이 거꾸로 보면 의혹사실이니 동일체의 양면인 셈이다』 ―대통령 아들을 조사하는데 예우나 경호상 문제가 있는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예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의 청와대 총무수석 당시 혐의는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된다』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의 입에서 나온 정치인은 발표하지 않나. 『범죄가 되지 않으면 발표하지 않겠다』 ―준 돈이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여부를 조사하려면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조사는 꼭 당사자를 직접 소환하지 않더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고소사건에서 고소장이 접수돼도 진술정황만으로 고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진술이 맞아도 범죄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다』 ―대출외압세력을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핵심인데 정총회장이 정치인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얼마 밖에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검찰은 중요한 수사단서로 보고 추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목소리를 높이며)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며 그 판단도 검찰에서 한다. 나중에 결과발표를 보고 얘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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