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피의자도 기소前 보석허용 가능』창원지법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창원〓姜正勳 기자】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 단계에서도 기소전 보석을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柳秀烈·유수열부장판사)는 14일 『긴급 체포 상태의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포적부심 단계에서 피의자를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소송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창원지검이 지난 4일 제기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당할 때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2조6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라 구속피의자만 보석의 대상이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조항의구속은 체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구속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구속상태가 보석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법원의 항고기각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