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법공동수업 징계 강행땐 공개활동 강화』

  • 입력 1997년 2월 14일 16시 23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李永熙)은 14일 `노동법 공동수업'및 교육부의 징계방침과 관련, "공동수업은 졸업식 일정을 고려해 봄방학 전까지 학교별로 날짜를 정해 일정대로 실시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는 그동안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사문제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교육시킬 것을 권장해왔다"며 "수업은 교사의 고유권한의 하나이며 이번 공동수업은 그동안 학교에서 소홀했던 시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이번 공동수업은 사례발표와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학습권 침해' 및 `의식화교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한다면 조합원 명단공개를 포함한 학교에서의 조합원 공개활동 강화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