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대폭 강화…서울시 내달부터

  • 입력 1997년 2월 14일 16시 23분


내달부터 서울의 각종 대형건물에 설치되는 전광판과 옥상간판 등 광고물은 해당건물의 폭과 높이에 따라 규모가 크게 제한되며 아파트와 병원의 맞은편에는 전광판 등 점멸방식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심의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시범 적용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대형광고물의 무분별한 증가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시각공해로 인한 시민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가로폭이 건물폭의 80% 이내로, 높이는 건물높이의 40% 이내로, 광고물의 면적은 건물 면적의 20% 이내로 각각 규모가 대폭 제한되며 광고물과 건물을 연결시켜 주는 다리의 높이도 최소한으로 규제된다. 또 빛의 발산으로 인한 환경침해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과 병원입원실 등의 맞은편 3백m 이내에는 전광판이나 네온사인 등 점멸방식 광고물의 설치가 금지되고 광고물이 교통신호기 및 표지판의 시야를 가릴 경우에도 설치가 제한된다. 이와함께 경사지붕, 눈썹지붕 등 조형성이 뛰어난 건물에도 대형광고물 설치가 규제되고, 주건물과 옥탑 엘리베이터탑 등에 걸친 대형 광고물의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시는 이밖에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는 술 담배 등 건강에 유해한상품광고물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시각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도안을 사용하거나 한글맞춤법을 무시한 그릇된 표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광고도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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