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립대총장 대학운영 재량권 확대

  • 입력 1997년 2월 12일 11시 41분


앞으로 국립대학 총장의 대학운영 재량권이 확대되고 대학의 학칙인가 제도도 단계적으로 자율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편입학 자격요건도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학기기준'에서 `학점기준'으로 바뀌어 전문대생들의 대학편입학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安秉永교육부 장관은 12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립대 행정조직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 총장에게 대학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현행 학칙인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공립대 총장은 부속시설 및 기구, 연구소 등의 설치를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 정부의 학칙인가를 받아야하는 학과정원 조정 등의 절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安장관은 또 "지난 96년부터 확대된 대학의 편입학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편입학자격요건을 현행 직전학기 수료 기준에서 학점기준으로 전환해 2학기 편입학 기회를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금까지 3학년 2학기 편입을 하려면 꼭 3학년 1학기까지 마쳐야 했던 것이 2학년까지 3학년 1학기 기준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도 1학기를 뛰어 건너 3학년2학기 편입학도 가능하게 돼 편입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 학기당 취득학점이 많은 전문대생의 경우 학점기준으로 편입학자격 요건이 바뀜에 따라 대학편입학이 더욱 수월해지게 된다. 安장관은 이와함께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차원에서 현재 특성이 모호한 개방대학의 산업사회에서 다양한 인력양성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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