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탕 명칭 「증기탕」으로…국무회의 시행령개정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국무회의는 11일 공중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종래의 「터키탕」을 「증기탕」으로 바꿨다. 개정된 시행령은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결재하는대로 시행된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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