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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2월 10일 0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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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제의 여권핵심인사가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에 한보철강에 거액의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상태이며 소환조사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총회장으로부터 각각 2억5천만원과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홍, 권의원에게 10일 오후 2시 출두하도록 통보했으며 범죄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홍의원 역시 대출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나 형사처벌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과 관련해 한보철강에 모종의 압력을 행사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총회장과 전현직 은행장들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 3명이 대출과정 등에 개입,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권의원이 받았다는 액수(1억5천만∼1억6천만원)와 정총회장이 당초 진술한 액수(5천만원)가 차이가 있는 것과 관련, 정총회장을 상대로 집중추궁한 결과 정총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또 정총회장이 권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이 권의원의 주장대로 93, 94년 추석 때가 아니라 국회 회기중에 모종의 압력을 받고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지난 7일 밤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낸 정총회장을 8일 다시 검찰청사로 불러와 이틀째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준 구체적인 시점과 액수 대출청탁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한편 권의원은 『11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검찰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영훈·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