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불법복제-유통 10명 입건

  • 입력 1997년 2월 6일 18시 55분


[인천〓박희제기자] 인천경찰청은 5일 불법 복제한 휴대전화를 유통시키거나 사용한 김칠문(40)박종구(3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중 김씨 등 3명은 이동통신기기 대리점 등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판독 복사할 수 있는 「핵사조정기」를 이용해 무선전화기 암호를 다른 전화기에 입력, 유통시켰으며 나머지 7명은 이를 사용해온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업자를 통하면 휴대전화를 새로 구입해도 20만원가량의 이동통신 가입비나 월 기본사용료 2만7천원을 내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만 등에서 들여온 핵사조정기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다른 휴대전화를 쉽게 복제할 수 있는데 이들 업자들은 복제 한번에 3만∼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동통신 관계자는 『전화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다는 고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불법복제를 통해 무단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현재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소지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고유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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