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피의자,적부심서 첫 보석…창원지법

  • 입력 1997년 2월 1일 20시 15분


【창원〓姜正勳기자】 체포 적부심에서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崔寅奭(최인석)영장전담판사는 1일 무자료 술을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모씨(38·마산시 양덕동)의 변호인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에서 보석금 3천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내렸다. 최판사는 「피의자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외상거래가 많아 설날 이전에 수금을 하지않으면 도산할 우려가 높다」고 밝힌 변호인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에서 기소전 보석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있었으나 체포적부심에서 보석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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