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도「한보」불똥…어음 연장해줬다 부도

  • 입력 1997년 2월 1일 09시 06분


[李基洪·鄭用寬 기자] 국민회의 方鏞錫(방용석)의원은 31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주)한보로부터 지난해 12월30일까지 받았어야 할 산재보험료 35억원의 어음만기일을 편법으로 연장해줘 결국 이번에 부도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방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가 지난해 (주)한보의 산재보험료로 받은 96년12월30일 만기 어음 45억원중 만기일에 10억원만 받고 나머지 35억원은 만기일이 97년1월31일인 어음으로 다시 받았으나 이번한보사태로이 어음도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방의원은 또 『지난 연말부터 한보부도설이 나돌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어음을 추심(推尋)하지 않고 만기일을 연장해준 것으로 미루어 한보와 공단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어음 만기일을 연장해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