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캐리어,파업 노조간부에 손해배상 소송

  • 입력 1997년 1월 29일 08시 27분


[광주〓鄭勝豪 기자] ㈜대우캐리어는 최근 파업사태와 관련, 趙永基(조영기)위원장 등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회사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들 간부 1인당 10억원씩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0일 광주지법에 냈다. 회사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이들이 불법파업을 선동, 조업이 완전 중단돼 매출 손실 등 2백3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손실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민주노총 중앙본부와 대책을 논의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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