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강남구민회관

  • 입력 1997년 1월 27일 21시 01분


[梁泳彩기자] 민원서류 자동 발급기 시대가 왔다. 서울 강남구는 민원증명 자동발급기를 강남구민회관과 강남등기소 등 2곳에 설치, 28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이 발급기는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2종을 발급한다. 발급시간은 3분이내. 구는 자동발급기 설치장소를 연내 백화점 등 다중이용 장소 30곳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도 건축물관리대장 호적등본 과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까지도 발급해줄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동발급제실시는 강남구청의 토지민원종합전산화 일단계 사업이 완료된데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구청과 해당 동사무소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모든 동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토지거래신고 택지취득허가 등 부동산매매 관련민원처리 소요기간이 현재 7∼15일에서 당일 또는 즉시처리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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