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입영통지」취소 가능…병무청 추진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43분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에 군입대를 위해 입영원을 제출,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지금까지 일단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군에 입대토록 했던 「대학생 입영연기 관리규정」을 이처럼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당한 사유는 △다른 대학이나 대학원에의 편입학 △폐교 폐과 △유학 △학군무관후보생(ROTC)지원 △질병 △부모 병간호 △대학원 진학 등 학업계속 희망 △장학생 선발 △해군 공군 등 다른 군 지원 등이다. 입영원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재학생 입영원 취소원 △학교장 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이나 구 시 읍 면 동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은 그러나 악용을 막기 위해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해당학기내에 다시 입영원을 제출하면 당초 예정됐던 입영부대에 입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병무청은 작년 11월 대졸이상 고학력자나 인문사회계 연구요원을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키로 했던 방침을 1년간 유보키로 했다. 〈黃有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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