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국제노동대표 공동회견]법 효력 6개월정지 제안

  • 입력 1997년 1월 21일 14시 01분


한국노총 朴仁相 위원장과 국제자유노련(ICFTU)빌 조던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노동법 효력의 6개월간 정지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복원 ▲총파업에 따른 사법처리 및 공권력 투입중지 등을 제안했다. 노총측은 『여야 영수회담에 앞서 현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동법 효력을 6개월동안 정지시키고 여야합의로 재개정을 추진할 것등 3개 타협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총측은 이와함께 노개위를 복원, 노동법 개정을 성사시키는 한편 총파업 사태에 따른 정부측의 사법처리와 공권력 투입 및 사용자측에 의한 고소 고발을 즉각 중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노총은 또 주요 노동법 쟁점사항의 재개정 방향과 관련 정리해고제는 전면 백지화하되 부득이 도입할 경우 노사합의제 및 해고예고제 등을 법제화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월 단위의 변형근로제 ▲복수노조의 전면적 허용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의 실질적 정치활동 허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빌 조던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은 『이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노정간에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하기 바라며 국제기준에 상응한 노동법으로 재개정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