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국 일지]

  • 입력 1997년 1월 20일 20시 13분


96년 12월 ▲11일〓정부, 국회에 노동관계법안 제출 ▲23일〓신한국당, 임시국회 단독소집 ▲26일〓신한국당, 노동관계법 안기부법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새벽에 단독처리.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자민련 金鍾泌(김종필)총재, 긴급회동 후 金泳三(김영삼)대통령 면담요구 ▲28일〓야권, 「반독재투쟁공동위원회」 결성하고 여야영수회담 및 노동관계법 등 재심의촉구.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 및 吳世應(오세응)부의장 사퇴권고결의안 국회제출 ▲30일〓정부, 노동관계법 등 공포. 야권, 헌법재판소에 김의장과 오부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97년 1월 ▲7일〓김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여야영수회담 불가입장 천명 ▲9일〓김종필총재, 신년기자회견에서 여야영수회담 제의. 야권, 노동관계법 무효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17일〓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 연두기자회견에서 난국타개를 위한 국회정상화와 3당3역회의 제의 ▲18일〓김대통령, 이대표와의 주례회동에서 『내주부터 여야간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발언. 야권, 노동관계법 등 무효화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 ▲20일〓김대통령, 여야 3당대표가 참석하는 4자회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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