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물가 부당인상 강력 단속…재경원

  • 입력 1997년 1월 16일 12시 31분


정부는 설을 앞두고 개인서비스요금과 설 성수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무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행정지도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3일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설물가안정대책을 확정,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월8일로 다가온 설날을 앞두고 이·미용료, 목욕료, 음식값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 편승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물가대책차관회의 이전인 오는 20일부터 이들 업소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林昌烈 재경원차관 주재로 열리는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를 설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물론 설 성수품 등 모두 30여개 품목의 가격 및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해 부당.편승인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이들 품목의 공급량을 평소보다 최고 2∼3배 늘리고 농협 슈퍼와 연쇄점에서 주요 농산물과 생필품을 10∼30% 할인 판매하며 축협 판매점에서도 축산물과 생필품 가격을 싸게 판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학기를 앞두고 인상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학원비의 올해인상폭을 4.5% 이내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시도경제협의회와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설 물가안정대책기간중 집중 단속할 대상품목은 ▲쌀 콩 참깨 양파 사과 배 밀감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조기 명태 물오징어 김 등 농축수산물 ▲아동복 구두 학생운동화 등 공산품 ▲콩기름 참기름 두부 등 가공식품 ▲소주 맥주 청주 등 주류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숙박료 설렁탕 김치찌개백반 자장면 불고기 등 개인서비스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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