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충족과 적정수준의 품질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식품류 조달제도 종합개선대책을 마련, 금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제품 조달이 쉽도록 적용규격(주원료 배합비율)을 보완하고 법령상 적격심사가 배제돼 덤핑방지가 곤란한 현행 희망수량 단가제 대신 품목 특성,조달여건에 따라 3-8개 지역별로 분할, 각 지역별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1개 지역에 1개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방법을 바꾼다.
이와함께 업체 실태조사를 강화, 제조시설이 미흡하거나 부적격한 업체의 군납참여를 제한하고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불량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 식품류 조달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방침에 따라 올해에는 된장 고추장(2) 혼합간장 건빵 현미유 튀김가루등 식품류 7개품목(조달규모 3백93억원)을 경쟁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햄버거 빵 패티(햄버거속에 들어가는 고기)생선묵 조미김 등 4개품목과 휴지 식탁 의자 등 물자류 6개 품목(조달규모 4백43억원)을 경쟁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장병생활용품의 품질향상및 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93년에 식품류 위주로 경쟁전환계획을 수립,95년에 식품류 23개 품목을 포함해 65개품목을 경쟁체제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