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구속 피고인,이례적 보석석방 허가

  • 입력 1997년 1월 9일 22시 02분


코멘트
【부산〓石東彬기자】 사기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중인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金鍾大·김종대부장판사)는 9일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모피고인(52·부산 기장군 기장읍)에게 보석금 5천만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수감중이지만 「필요적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명시된 「필요적 보석」은 △10년이상 징역 금고형의 죄△누범 상습범△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석청구가 있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그동안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조항이 재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 적용될 경우 보석결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송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김부장판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법정신이 구속을 처벌로 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보는 만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보석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피고인은 93년11월 빌라를 건축하겠다며 박모씨 등 3명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대지 3백90여평을 명의이전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