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강도행각을 벌이는 공범을 위해 망을 보다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초동수사 미비로 48시간내에 영장신청을 못해 풀려나 달아났다가 다시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사우나탕에 침입, 손님을 흉기로 위협해 4백여만원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3인조강도를 위해 망을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방배경찰서 사당2파출소 소속 金鎭錄(김진록·29·경기 의왕시 내손동)순경에 대해 특수강도죄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달아난 공범 박모씨(20·서울 마포구 성산동)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영장에는 서울 사당동 일대에서 「삐끼」(호객꾼)를 하며 김순경과 알고 지내던 박씨 등 3명이 지난 4일 오전 2시반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T한증막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조모씨(27·여)와 부녀자 7명을 흉기로 위협, 수표 및 현금 등 4백39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이때 김순경이 밖에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있었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을 보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튿날인 5일 오전 김순경의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도난품으로 보이는 손목시계와 금목걸이 등 금품 16점을 발견, 김씨를 추궁했으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자 증거불충분으로 42시간만인 5일 8시반쯤 풀어줬다.
그러나 경찰은 8일 관내에서 발생한 유사 강도사건을 추적한 끝에 김순경의 차에서 발견된 금품이 구랍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4동 한모씨(54)의 집에 들어왔던 4인조 강도가 빼앗아간 피해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내고 달아난 김순경을 9일 다시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순경은 그러나 경찰에서 『사건당일 서초동에서 「삐끼」로 일하는 후배 정모씨를 만나 정씨 아버지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빌려타고 오는 길에 우연히 범행현장에 서 있었을 뿐』이라며 『내 차에 있던 보석은 석달전 내게서 돈을 빌려간 김모 여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돈대신 준 것』이라고 범행사실을 전면부인했다.김순경은 K대 체육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92년 8월에 경찰관이 된 뒤 지난해 3월부터 방배경찰서 사당2파출소에서 근무해왔으며 7일 「근무지 이탈」로 직위해제됐다.
〈田承勳기자〉